2. 공동의회 회원영입
* 시온영락교회 내규 제3조 1항에 따라 이현주 자매님(에스빠란자 목장)이 시온영락교회 공동의회 회원교인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회요람에 수록된 내규와 방문자 카드 뒷면의 시온영락교회 등록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상반기에는 회원영입 시간에 허그식을 가졌으나, 허그식은 VIP께서 예수님 영접 하신 후 확신의삶 일대일까지 수료하였을 때 갖고자 합니다.
* 예수님 영접과 세례 후 최소한 생명의삶 성경공부와 확신의삶 일대일 성경공부까지 수료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