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일 목회편지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공동의회에서 우리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영입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나 방문자들이나,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목장과 예배와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직으로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과 교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공동의회 회원들에게만 부여됩니다.
오늘 공동의회에는 시온영락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시는 성도님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2011년 12월 4일 주일 이전에 시온영락교회 주일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분
둘째,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나,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혹은 성당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
가운데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회에서 입교를 하신 분
오늘 새롭게 제정될 내규의 제3조(공동의회 회원) 1항(회원의 영입) 항목은, 오늘 내규가 제정되더라도, 이미 위의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이미 회원이 되신 성도님들께는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고, 12월 11일 주일 이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출석하기 시작한 성도님들로부터 적용됩니다.
시온영락교회 내규(By-law)(안)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시온영락교회라 칭한다.
제2조(신조) 본 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의 신조를 따르며,
정치와 권징에 있어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총회의 헌법을 따른다.
제3조(공동의회 회원)
1항(회원의 영입)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목자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심의하여, 주일예배 시간에 회원으로 영입한다.
a. 당회에서 정하는 새가족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
b. 예수영접모임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분
c.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한 분
d. 본 규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분에게는 본 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항(회원권의 상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자동으로
회원권이 정지된다.
a. 신천지와 같은 이단 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을 숨기고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그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회원권을 취득한 때까지
소급하여, 회원권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b. 회원영입 후 주일 예배와 목장에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회원
3항(회원권의 회복)
a. 회원권을 상실한 회원이 교회와 목장에 다시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경우, 최소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목자의 추천과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이 회복된다.
부칙
제1조(규약의 개정) 본 규약은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2/3의
찬성으로 수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제2조(효력) 본 규약은 2012년 1월 8일 공동의회에서 통과됨으로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