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서북노회가 남과 북으로 분립되어, 지난 목요일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박상근 목사 시무)에서 서북남노회 첫 정기노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정적으로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북남노회 서부시찰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노회분립에 따라 서북남노회는 북캘리포니아와 북네바다의 일곱 교회가 연합한 아담한 노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교회가 속한 교단 해외한인장로회에 대해서는 www.kpca.org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교파나 교단 혹은 총회나 노회 이야기가 나오면 우선 부정적인 생각에 머리가 아프고, ‘왜 개신교에는 이렇게 교단과 교파가 많나?’ ‘총회나 노회의 필요성과 역할이 무엇인가?’ ‘꼭 노회나 총회에 참석해야 하나?’ ‘시찰은 또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회원교인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교단에 소속하지 않고 독립교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교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단을 선택하여 소속되고 난 뒤에는 교단의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단에 소속한다는 것은 정체성(Identity)과 신뢰도 그리고 권위의 문제가 함께 맞물려 생각보다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께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현재 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정의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은 1. 목사의 자격에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동성애와 관련된 입장을 교단차원에서 조금 더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으며 2. 안수집사 자격 조항에서 “남자”를 삭제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조항을 제거하였고(우리 교단은 여성목사, 여성 장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원로 목사/원로 장로의 자격을 해당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자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자로 기간을 연장하여 해당자가 거의 나오지 못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고 4. 교회 세습이 불가하도록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교단이 시대적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명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북남노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수의).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려면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21개 노회 가운데 과반수의 노회(11개 이상의 노회)에서 노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수의하여야 하고, 21개 노회 모든 투표자를 합산하여서도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번 노회에서 새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를 시무하는 박상근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해 주셨고, 저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 수 만 있으면 이와 같은 역할을 피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이제는 노회 규모가 아담하여 원하던 원하지 않던 결국은 돌아가면서라도 맡아 섬겨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큰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늘 형제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 기회를 넓혀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가져봅니다.
우리 노회에 그리고 같은 서부시찰에 속한 형제교회,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찰”은 교회들의 “목장” 혹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목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 교회와 당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형제교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