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회는 1년에 두 번 제직회를 합니다.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한 번, 1년을 정리하면서 한 번 하지요. 2017년에는 올 상반기를 정리하는 제직회를 다음 주 8월 20일에 하게 됩니다. 제직회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교회의 사역과 재정에 관해서 함께 얘기하고 논의하고 필요하면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직회에서 표결권을 가지는 분들은 항존직이라 불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임명되는 서리 집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교회에서는 2014년 이후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직회의 참석대상인지 좀 모호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호칭의 문제로 인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집사님”이라 불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호칭에 관한 부분은 제가 조만간 목회편지를 따로 한 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직회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지요.
제직회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 전부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임시적으로 2017년의 제직회에는 우리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의 제직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가지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자목녀 (목부), 사역팀 간사님들. 위의 범주에 들지 않으신 분들도 누구나 들어오셔서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올해만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회는 “서리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내년부터는 매년 초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회의 법과 원칙에 그냥 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위의 범주에 들지 않으시지만 이번 제직회에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회원들 (목사와 장로)에게 말씀해 주시면 당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의 헌법에 의하면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제직회를 위해서 오늘 광고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출석이 얼마가 되든지 제직회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숫자가 적으면 교회를 대표하는 회의가 되기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식사 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신 제직회 참석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총회의 헌법에는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⑤ 부동산 매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의 제직회는 이 중에서 두 번째의 항목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 초 세워진 예산에 따라 현재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재정이 투명한 교회”가 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주간 보고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주의 제직회의 시간이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제직회에서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