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던 예결산 공동의회가 연기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공동의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공고를 하고 해야 하며, 공동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교회는 가정교회를 힘써서 하고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와 총회와 같은 상급 모임이 있기는 하지만 각 개교회 안에서는 장로교회의 헌법에서 인정하는 회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입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이는 회의이고, 제직회는 재정과 사역에 관한 일에 있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둘과 함께 공동의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모든 회원교인들이 다같이 모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하고 결의하는 개 교회에서는 가장 상위의 회의입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의하는 일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첫째, 당회가 제시하는 일과 기타 부서의 보고: 당회가 제시한 목사위임 투표, 장로와 집사, 권사의 선거 등입니다. 공동의회는 장로를 선출해 당회를 조직하게 한 모체로, 당회의 경과사항, 제직회와 부속기관, 자치기관의 경과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직원선거: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합니다. 항존직인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합니다. 매년 그 직을 갱신하는 서리집사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회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한 조건에 맞는 개인의 헌신을 좇아 당회에서 임명합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 목사의 청빙이나 교인의 대표인 장로나 여타 항존직인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직접투표로 참여해 선택합니다.
셋째, 상회의 지시사항: 개교회는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나 총회에 소속된 교회이므로 지시한 사항은 공동의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개교회 공동의회는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 및 결산사항: 예산편성이나 결산, 예산집행은 제직회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교인 전체가 모이는 공동의회에서 의결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투명하게 공지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의회는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 후 의결되어야 합니다.
공동의회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는 2017년 전체의 재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헌금을 사용한 내역을 더 투명하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시온영락교회가 더욱 투명하고 누가 보기에도 재정사용이 깨끗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온 힘을 다하시는 당회원들과 재정부에 목사로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